최근 주방가전 시장에서는 전기 인덕션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돌이(드럼형) 구조의 전기 인덕션은 기존의 평면형 인덕션과 달리 원통형 구조를 통해 고른 열전달과 공간 활용성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주로 가정용 조리기구, 전문 요리용 장비, 또는 특수 용도의 전열 기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양이나 사용 목적이 조금 달라도, 원리는 전기를 이용한 가열이라는 점에서 KC 인증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증 대상
KC 전기안전인증 대상
인덕션은 일반적으로 1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고출력 가전은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 전자파 인증 대상
인덕션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EMC)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즉, 전자기파가 주변 기기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KCR에서 진행 시 유리한 점
인증 요건 검토
KC 인증 시험은 제품의 구조, 부품, 안전 설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전기안전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SIRIM 인증은 말레이시아 SIRIM QAS International에 의해 관리되며, 소비자 제품이 현지의 안전, 전자기 호환성(EMC), 무선 통신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필수 인증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SIRIM인증이란?
S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인 SIRIM QAS International이 발행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SIRIM마크 : 제품이 말레이시아 표준(MS) 또는 국제 표준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인증 심볼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절차
대상품목 확인 > 견적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평가 > 제품 시험 진행 > 인증서발급 > 라벨 표시 > 인증 갱신
라벨
SIRIM QAS에 의해 라벨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자체 제작 불가능)
MS (Malaysian Standard)
제품이 말레이시아 국가표준(MS), ISO/IEC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함을 표시하는 자율적 인증 마크. SIRIM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ST (Energy Commission – Suruhanjaya Tenaga)
에너지 위원회(ST)가 규제하는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안전 인증 및 에너지 효율 제품(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전기밥솥, 플러그, 스위치, 조명 등)의 SIRIM 마크 예시입니다.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말레이시아 통신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에서 규제하는 무선 및 유선 통신(예: 휴대폰, 무선 라디오, 네트워킹 장비 등), 멀티미디어 장비의 인증 제도입니다. MCMC 마크 라벨 예시입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해당 라벨 표기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의 시장 진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E 마킹(CE Marking) 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제품이 유럽연합(EU)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품은 유럽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품에 붙이는 마크입니다.
CE 마크가 없으면 유럽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주요 특징
유럽(EU) 시장 진출 시 필수 마크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붙임
전자기기, 장난감, 기계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됨
DoC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이 관련 법규와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제품에 CE 마크를 붙이려면 제조사나 수입사가 스스로 제품이 규정을 준수한다고 보증하는 서류가 바로 DoC입니다.
– 주요 특징
CE 마크를 붙일 때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법적인 책임이 동반됨 (잘못되면 제조자/수입자가 책임을 짐)
EU 당국이 요구 시 언제든 제시할 수 있어야 함
DoC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항목
Do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조사(혹은 수입사) 이름과 주소
제품의 이름과 모델명, 일련번호
준수한 EU 지침(Directive) 및 조화 표준(안전 기준)의 번호
CE 마킹이 적용된 연도
DoC 작성자의 이름, 직책, 서명, 작성일
DoC 예시
아래는 EMC 지침을 적용한 제품의 간략한 DoC 예시입니다.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Manufacturer (제조자 정보): KCR Co., Ltd. 1223, 46, Gongdan-ro 140beon-gil, Gun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ZIP 15847)
Product (제품 정보): FAN Model: ABC-2025 Serial Number: 1234567890
Directives complied (준수한 EU 지침):
EMC Directive 2014/30/EU
Harmonized Standards (준수 표준):
EN IEC 55014-1:2021
EN IEC 55014-2:2021
We hereby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roduct mentioned above is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EU Directives and Standards.
(본인은 상기 제품이 EU의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함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언합니다.)
Name & Position (작성자명, 직책): Hong Gildong, Quality Manager
Signature (서명):
Date (작성일자): 29 July 2025
정리
구분
CE 마킹
DoC (적합성 선언서)
역할
제품의 안전성 및 법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마크
제조사/수입사가 제품의 적합성을 직접 보증하는 공식 문서
작성 주체
제조자 또는 EU 내 수입자
제조자 또는 EU 내 수입자
문서 형식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마크 형태
서면 형태 (제품에 첨부 또는 보관)
필수 여부
EU 시장 진입 시 필수
CE 마킹 시 필수
법적 책임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책임짐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책임짐
기타: CoC, VoC에 대해
CE 마킹을 준비할 때 제조자가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하는 DoC 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위험도가 높은 제품이나 특정 지침(Directive)에서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VoC(Verification of Conformity) 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두 문서 모두 ‘적합성 선언’보다 높은(3rd-party)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EU가 마련해 둔 모듈형 적합성 평가 절차(Modules A-H) 안에서 발행되므로, 언제·누가 써야 하는지를 모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일부 품목군이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이 기존 인증번호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내해드립니다.
1. 기존 인증번호 사용 가능
기존 안전확인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강제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번호 및 시험성적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존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출고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규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모델명 변경 시
기존 인증받은 모델명에 변경이 있거나 파생모델을 신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록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시험 규격에 변동이 없어서 별도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확보한 안전확인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공급자적합성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환 품목 예시
전자악기
전기모기채
전기안마기 등
기존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제품 등록 및 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증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제26조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