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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와 표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내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6종의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숙지해야 할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과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별표 6)’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시 의무 함량: 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0.01% 이상 함유된 경우
    • 표시 방법: 해당 물질의 명칭을 제품 겉면의 ‘사용 물질’ 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약칭: 표시 사항에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라는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함량이 0.01%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0.01%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누락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판매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물질은 총 26종입니다. 향료나 보존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이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성분 예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등 (총 26종)
    • 주의 사항: 향료(Fragrance)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향료 자체는 하나의 원료로 취급되지만 그 내부에 포함된 개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의 합계 함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필수 준비 사항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또는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26종 성분 분석 시험 진행

    원료 공급사로부터 받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으로는 0.01% 단위의 미량 함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 시험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함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 제출 및 성분 결과서 작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0.01% 이상 함유된 물질은 물론, 전체적인 성분 구성안을 신고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적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시사항(라벨) 도안 수정

    시험 결과 0.01% 이상 함유가 확인된 물질이 있다면, 기존 라벨 도안의 ‘사용 물질’ 항목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활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 ‘별표 6’의 공통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 서비스 안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분석과 신고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물질 26종은 미량 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시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컨설팅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정밀 분석 시험 대행
    •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른 라벨(표시사항) 적정성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갱신 전과정 컨설팅
    • 공급망 원료 데이터 검토 및 성분 리스트 최적화

    복잡한 환경 규제 대응,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시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번 달 저희가 다룰 라벨링 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표시사항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사항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표시사항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제품에 담겨야 할 정보의 종류입니다.
    • 표시방법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구현하는 방식 및 위치입니다.

    표시사항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표시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입니다.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Full Color)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Black)

    주요 정보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표시 면적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첨부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방법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보다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 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표시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겉면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표시 면적의 규모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보존제(살생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물질들의 승인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특정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승인받지 않은 물질은 더 이상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유예기간: 물질별 만료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현재 사용 중인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모든 물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적용 법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대상 물질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보존제)
    핵심 유의사항각 물질별로 정해진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이 다르므로, 사용 중인 물질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보존제 물질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질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귀사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의 CAS No.를 기준으로 승인유예대상 지정 고시의 [별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물질 리스트 확보: 귀사의 모든 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된 모든 보존제 성분의 **CAS No.**와 함량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2. 만료일 대조 및 확인: 확보한 CAS No.를 환경부 고시의 [별표]와 대조하여, 해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체 성분 검토 및 전환 준비

    지금부터 다음 단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체 물질 탐색 및 선정:
      •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 살생물물질 또는 다른 유형의 보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EU REACH 등 해외 규제를 통과한 성분 등,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제품 적합성 평가:
      • 대체 물질로 전환 시 제품의 보존 효과(미생물 방어력)제형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처방(포뮬레이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3. 물질 승인 계획:
      •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사 제품의 성분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규제 준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에 착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자료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변경 시 성분 재확인 필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변경 시 성분 재확인 필수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부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제품도 성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성분 재확인이 필요한가?

    생활화학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원료 성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검증됩니다.
    특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KC 마크 부착을 위해 환경부 고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 기준이 강화되거나
    • 신규 제한 성분이 추가된 경우

    기존 인증 제품도 성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시 주의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갱신 시 단순히 기한 연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과 동일한 성분·배합비라면 갱신 또는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파생모델의 성분이 변경된 안전기준에 해당될 경우, 더 이상 파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신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안전기준이 개정된 후에는 단순 파생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제품별 신규 건으로 등록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업이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최신 안전기준 고시 확인
    ✔ 기존 인증 제품의 성분·배합비 재검토
    ✔ 갱신 시 파생모델 가능 여부 판단
    ✔ 파생 불가 시 신규 인증 절차 준비

    미이행 시 기업 리스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성분 재확인을 소홀히 하면:

    • 인증 만료로 인해 제품 판매 중단
    • 유통 중 제품 회수·리콜 조치
    •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갱신이나 신규 건 진행이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 대행업체 케이씨알을 통해서 시험·문서·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