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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분쇄기 KC인증 안내

     

    안녕하세요 KC 인증 및 해외 인증 전문 기업 케이씨알입니다.

    가정에서도 카페의 커피 못지 않은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실제 카페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커피 분쇄기는 어떤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일까요?

     

     

     

     

    커피 분쇄기 제품 개요

    전동모터를 사용해서 커피 원두를 분쇄해주는 제품입니다.

     

    커피 분쇄기 KC 인증 안내

    커피 분쇄기는 아래의 두 가지 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1. 전자파 시험 (EMC, Electronic Magnetic Compatibility)

    2. 전기안전인증+공장심사

    KC 인증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케이씨알과 함께 KC인증을 진행하시면

    케이씨알에서 여러분의 제품의 시험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체크한 후

    케이씨알과 협약되어 있는 시험소로 시험 진행을 위하여 보냅니다.

    이후, 시험 기준에 부합하여 합격 처리가 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 된다는 사실!

    KC인증, 케이씨알과 함께라면 참 쉽죠?

     

     

     

    커피 분쇄기 KC 인증 시 준비 사항

    커피 분쇄기 제품의 KC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시험신청서

    4. 회로도

    5. 중요부품목록리스트(중요 부품의 경우 KC 인증이 받은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6. 1차 측 부품에 대한 KC인증서

    7. 사양서

    8. 시료 2대

     

     

    커피 분쇄기 KC 인증 시 소요 기간 

     

    1. 전자파 시험 (EMC, Electronic Magnetic Compatibility)

    2~3주

    2. 전기안전인증+공장심사

    9~10주

     

    ※특이사항※

    1. 제조자가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공장심사는 제외됩니다.

     

     

    KC인증마크는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입니다.

    전자파 인증, 전기 안전 인증, 어린이 제품 인증, 생활용품 인증은 물론

    IP 방수, 방진, 코로나 살균 검사 등 KC 인증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케이씨알이 가장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인증, 서류 접수 등

    복잡한 인증 NO! 쉽고 빠른 인증 컨설팅은 케이씨알과 함께!

     

    문의:

    070-4024-9998

    ksbsg7@kcrlab.co.kr

    *제품에 따라 추가 요청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ng Ver.

    This is KCR which is the company for KC certification and Global certification.

    Let us introduce that KC certification process about Coffee Grinder.

     

     

    Info. KC Certification for Coffee Grinder. 

    – Standard & Documents for Certification

     

    Request > Product test > Test pass > Certification issue

     

    To proceed the test, you need to prepare as below.

    EMC (Electronic Magnetic Compatibility)

    Safety & Manufacturer Audit

     

    1. Manual (Kor ver)

    2. Copy of business license

    3. Test application form

    4. a circuit diagram

    5. Critical components lists (should be KC Certificated one)

    6. KC Certification for primary components

    7. Specification

    8. 2 products for test

    Period

    EMC (Electronic Magnetic Compatibility)

    2 ~ 3 Weeks

    Safety & Manufacturer Audit

    9 ~ 10 Weeks

    ​※Notice※

    – If the manufacturer had been Factory audit already, dont need to do it again.

    Regarding all areas related to KC certification,

    We will guide you to the fastest and most friendly service.

    For your information, please note that additional requests may occur

    depending on the product.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 for KC Certific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Contact:

    Phone: 070-4024-9998

    Email: ksbsg7@kcrlab.co.kr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내 – 섬유 유연제

    안녕하세요 KC 인증 및 해외 인증 전문 기업 케이씨알입니다.

    빨래를 마친 옷을 입었을 때, 은은한 향기로 기분을 좋게하는 섬유유연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유연제 제품 개요 

    빨래 시 세탁물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섬유 유연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진행 절차 

    신청 제품시험 시험 합격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제품을 시험하는 데에는 약 8~9주,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에 신고하는데에는 약 3-4주 정도가 소요 됩니다.

    케이씨알과 함께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케이씨알에서 여러분의 제품의 시험 조건을 확인하여

    시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체크한 후

    케이씨알과 협약되어 있는 시험소에 시험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에서의 신고 절차까지도 섬세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섬유 유연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준비 사항

    1. 시험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성분 및 배합비(CAS.no 및 정확한 배합비 필요)

    4. 시료 5개

    위의 4가지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이 가능합니다!

     

    ※특이 사항※

    1. 제품시험접수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2. 제품시험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접수가 진행되어야합니다.

    케이씨알과 함께라면 상기 절차를 가장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KC인증마크는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입니다.

    전자파 인증, 전기 안전 인증, 어린이 제품 인증, 생활용품 인증은 물론

    IP 방수, 방진, 코로나 살균 검사 등 KC 인증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케이씨알이 가장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인증, 서류 접수 등

    복잡한 인증 NO! 쉽고 빠른 인증 컨설팅은 케이씨알과 함께!

    문의:

    070-4024-9998

    ksbsg7@kcrlab.co.kr

    *제품에 따라 추가 요청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ng Ver.

    This is KCR which is specialized in KC certification and overseas certification.

    Let us introduce that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onfirmation.

     

    Fabric softener for laundry

     

    Information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onfirmation.

     

    -Process and preparer for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onfirmation.

     

    Request → Product Test Pass the test chemical product management system declaration issuance a declaration certificate

     

     

    1. Test Application form

    2. Business License

    3. Components and Mixing Ratio (CAS.no & Accurate Mixing Ratio Required)

    4. Product 5pcs

    ※Notice※

    1. We can help the process of product receipt for the test and declaration of chemical product management system.

    2. Declaration must be received within 30 days after the product test is completed.

     

     

    Regarding all areas related to KC certification,

    We will guide you to the fastest and most friendly service.

    For all areas related to KC certification,

    We will guide you to the fastest and most friendly service.

    For your information, please note that additional requests may occur

    depending on the product.

     

    Contact:

    Phone: 070-4024-9998

    Email:

    lck86@kcrlab.co.kr

    ksbsg7@kcrlab.co.kr

  •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안녕하세요 KC 인증 및 해외 인증 전문 기업 케이씨알입니다.

    2021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1차 참여 기업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내용 안내 드립니다.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일정 : 2021년 2월 1일 (월) ~ 2021년 2월 26일 (금) 18:00 까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550개사 내외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UKCA(영국), UK REACH(영국), UK Cosmetic Regulation(영국), 슬로바키아 장비검증(슬로바키아), VNTA(베트남), MIL-STD-461G(미국), Seedling(유럽), ICSA Labs(미국), ASC-CoC(국제), MSC-CoC(국제), RSPO(국제)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지원비율(2)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4)연간 100,00070%50%[붙임 2] 참조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 지방청)
    평가
    (지방청)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 및 인증의 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및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9:00 ~ 2021년 2월 26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 : 서면 평가
    ◦【붙임 4】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 최대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사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 중 ‘19~’21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탈락한 기업 중【붙임 5】K-방역/바이오산업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별도예산으로 추가경쟁을 통해 참여기업 선정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불가 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협약금액)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시험·인증·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첨부 파일 등 상세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kcrlab.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