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외인증

  • 스마트워치 CE인증 안내

     

     

    제품 개요

    사진 찍기, 음악 재생, SNS 등 여러 가지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시계입니다. 보통 블루투스로 휴대폰과 연동하여 많이 사용하며, 가끔 RFID 900MHz를 사용한 미아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으며, 실제 생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취득해야 하는 CE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RF 무선시험(RED규격), REMC 무선전자파적합성+LVD 안전시험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성적서 or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1. 영문 사용설명서
    2. 영문 사업자등록증
    3. 회로도
    4. 부품배치도
    5. 안테나스펙(안테나이득, 방사도패턴)
    6. 시험신청서
    7. 제품 3 ~4 대
    8. RF 무선시험을 위한 시료 1대
    9.중요 부품목록 리스트(UL 인증/CE 인증/CB 인증을 받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10.배터리 CE/CB 62133 인증 인증서
    11.케이스 재질 증명서
    12. 블록도(Block Diagram)
    13. 부품리스트(BOM)14. Operation Description(무선 설명)

    소요 기간

    CE 인증 취득은 약 4~5주 소요됩니다.

    특이사항

    -해당 제품은 간혹 NFC(RFID) 기술을 지원하는 제품도 있으니, 진행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RF(RED)시험 중 Reciver Blocking 기술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선 모듈 칩 제조사 측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제품의 제조사 측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로 지원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RF 무선 파워 출력으로 인하여 SAR(인체흡수율) 시험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E의 경우 DoC(자기적합선언문), CoC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오니, 진행 전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kcrlab.co.kr

    감사합니다.

  • SASO 인증 절차

    제품 개요

    기존의 ICCP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의 적합성 인증서가 새로 요구됨.

    새로운 SASO 규정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oC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대상 제품

    -식품 및 농산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및 부품, 석유를 제외한 전 품목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수입 제품 모두 적용.

    진행사항 준비

    • SAFETY CB IEC 최신 규격으로 인증받은 자료 필요(제품시험 면제)
    • EMC CB IEC 최신 규격으로 인증받은 자료 필요(제품 시험 면제)
    • HS CODE 필요
    • 제품설명서 필요(아랍어, 주의 문구 등)
    • 라벨 도안
    • 공장 증빙용 서류(공장등록증 또는 ISO9001)
    • RISK ASSESSMENT

     

    감사합니다.

  •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에 따른 캐나다 IC 인증 신청 절차 안내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도 캐나다 IC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캐나다 수출기업은 인증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IC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 캐나다 IC 인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6. 15.(토)

    □ 신청방법

    1. 전자민원센터 (https://emsit.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가입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helpdesk (☎061-338-4936)

    2. 민원신청 → 적합성평가 → 캐나다(IC) 인증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 신청인정보 : 신청자, 대리인, 캐나다 현지대리인, 제조사 기본 정보를 입력
    나. 시험기관 정보 : 시험을 수행한 시험기관의 정보를 입력
    다. 기자재 정보 : HVIN, PMN 등 제품의 고유 정보 및 송신 특성에 대한 시험 정보(RSP-100 Annex B) 입력

    2.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유형별 RSP-100 Annex C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록 (신청안내 참고)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인증담당 (☎031-644-7535~6)

    3. 수수료 결제 : 165,000원(건당)
    ※ 결제 시 PG 수수료 부과

    □ 신청 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워드,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전체 용량이 100MB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증관련 캐나다 규정(RSP-100)을 준수해야 하며 캐나다 정부기관(ISED)의 Company number를 발급받아야 신청가능 합니다.

    3. 인증 처리 기간은 15일이며,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인증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최종 캐나다 ISED REL(Radio Equipment List)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5. IC 인증신청 시 국내 소재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별도 지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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