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기기나 무선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터리(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등)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주류로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구동 제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KC 전기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 중 동작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품이 배터리만으로 동작한다면 KC 전기안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충전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본 기능(동작)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예시: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블렌더가 배터리 타입인 경우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면서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휴대용(저온용) 전열기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팩이나 보조배터리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대용 전열기구 중 일부 품목이 KC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한 제품 유통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KC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품목에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휴대용 전열기구 품목
귀사에서 수입 또는 유통하시는 제품 중 다음의 품목들은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배터리 충전 중에 동작이 되면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충전만 되고 동작되지 않으면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온열 기능을 제공하므로, 저전압이라 할지라도 과열, 화상,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