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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 요약 (Summary)

    • 대상: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전동스쿠터’.
    • 핵심 구분: 배터리 일체형(일반) 전동스쿠터는 ‘KC 전자파 인증’ 대상이나, 배터리 분리형(배터리 교환형) 모델은 ‘자기적합확인’ 대상임.
    • 법적 경계: 최고속도 25km/h 미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용 전동기기’만 KC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음.
    • 핵심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1.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전동스쿠터의 필수 관문 ‘전자파 인증’

    최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동스쿠터 수입 및 제조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스쿠터는 제품의 제원과 설계 목적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 전자파 인증’ 대상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KC 전자파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은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이동용 전동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상인 경우

    만약 전동스쿠터의 제원이 아래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면 KC 인증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경우
      •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서 최고속도가 25km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차체 중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및 구조를 가진 경우
    • 용도: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상 기기는 KC 인증 대신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우리 제품이 ‘전자제품(KC)’인지 ‘자동차’인지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인증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2. 배터리 형태에 따른 인증 방식의 차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KC 대상인 전동스쿠터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일반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대상)

    • 특징: 제품 본체에 직접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
    • 인증 절차: 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시험을 거친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정식 ‘적합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전동스쿠터 (자기적합기기 대상)

    • 특징: 배터리가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며, 별도의 충전 거치대 등을 통해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
    • 인증 절차:자기적합기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3.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최신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분류: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항목: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세부 내용: 전동스쿠터 (단,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자기적합 대상으로 분류).

    4. 판매 전 체크리스트

    전동스쿠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법적 분류 확인: 최고속도(25km/h)와 중량 등을 체크하여 KC 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배터리 분리 여부 확인: 우리 제품이 배터리 교환형(자기적합)인지, 일체형 충전 방식(적합등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배터리 및 충전기 자체 인증: 전자파 인증과는 별도로, 배터리 팩과 충전기(아답터)는 각각 KC 전기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결론: 올바른 분류가 빠른 출시를 보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성능과 배터리 구동 방식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법령과 인증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대상임에도 KC 인증만을 준비하거나, 자기적합 대상임에도 복잡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저희는 전파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복잡한 기준을 쉽게 해석해 드리고, 귀사의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동스쿠터 출시 및 쇼핑몰 입점,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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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 요약 (Summary)

    • 대상: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는 ‘KC 전기안전확인‘과 ‘KC 전자파 적합성(EMC)’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함.
    • 예외 사항: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전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KC 전자파 인증‘만 획득하면 됨.
    • 핵심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정보·통신·사무기기 – 프린터).

    1. 라벨 프린터, KC 인증이 필요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인증이 필수입니다. 특히 라벨 프린터는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상시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전기적 안전성과 주변 기기와의 전자파 간섭 여부를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유통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쇼핑몰 입점 거부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2. 품목 분류에 따른 인증 대상 확인

    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에 따라 ‘정보·통신·사무기기’ 내 ‘프린터’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프린터 종류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가 달라집니다.

    ①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 (안전확인 + 전자파)

    일반적인 열전사 또는 감열식 라벨 프린터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확인: 화재, 감전 등 사용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험.
    • 전자파 적합성(EMC):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②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 (전자파만 대상)

    운용요령 규정에 따라 특수 목적의 프린터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카드 발급용 프린터, 3D 프린터 등.
    • 인증 범위: 전기안전확인 절차 없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의: 다만, 파워 서플라이(어댑터)가 별도라면 어댑터 자체는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인증 준비 시 주의사항

    1. 세부 부품 검토: 제품의 정격, 전원 어댑터 사용 유무 등 전원 사양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인증에 따라 전체 시험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용도에 따른 분류: 우리 제품이 ‘일반 사무용 프린터’인지, 아니면 ‘카드/3D 프린터’와 같은 예외 품목인지 법령의 세부 품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해외에서 이미 받은 인증(CE, FCC 등)이 있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KC 인증을 새로 획득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아래의 법령 및 공고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 대상 품목이 됩니다.
    •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인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고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5. 결론: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단순히 ‘프린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인지, 혹은 전자파 인증만으로 충분한 예외 품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최신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어떤 인증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라벨 프린터 입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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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 요약 (Summary)

    전자파 인증 시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내부 사진 촬영 가이드입니다.

    시험기관 제출용 사진은 제품 내부 전체, 개별 부품 및 PCB 전·후면, 모터 라벨 등을 부품 번호와 사양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인증 기간 지연과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전자파 인증입니다. 시험기관에 제품을 접수할 때, 성적서와 기술문서에 들어갈 ‘내부 사진‘이 부실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인증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여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내부 사진 촬영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파 인증을 위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사진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Casing Off)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진은 제품의 겉 케이스(하우징)만 제거한 상태의 전체 모습입니다. 제품의 외부 케이스(플라스틱, 금속 커버 등)만 벗겨낸 상태에서 내부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모든 부품의 배치와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 포인트: 제품의 내부 구조와 부품 배치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배선(Wiring)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각 모듈이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팁: 배경은 복잡한 작업대보다는 깔끔한 흰색 배경지 위에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며 식별이 쉽습니다.
    내부사진1
    제품 외부 사진
    내부사진2
    케이스 분리 사진

    2. 각 전자 부품 및 회로 상세 촬영

    전체 사진 촬영이 끝났다면, 이제 모든 전기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 대상: 메인 보드 외에 들어가는 서브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 소자들.
    • 촬영 방법: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며 촬영합니다.
    • 핵심: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시험원이 사진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PCB(인쇄회로기판): 전면, 후면, 그리고 고해상도

    인증 문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제품 내에 들어가는 모든 PCB에 대해 다음 원칙을 지켜주세요.

    • 전면/후면 모두 촬영: 부품이 실장된 전면뿐만 아니라, 패턴만 있는 후면 사진도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부품 번호 식별: 사진을 확대했을 때 IC 칩이나 소자 위에 적힌 모델 번호와 제조사 로고가 보일 정도의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 수량: 기판이 여러 장이라면 각 기판별(메인, 전원, 디스플레이 보드 등)로 구분하여 촬영하세요.
    • 필요시 주요 부품은 추가로 클로즈업 촬영
    • 부품이 밀집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눠 촬영하여 모든 부품번호 확보

    2.2. 모터(Motor) 촬영: “라벨”이 생명입니다

    제품 내부에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모터 외형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요구사항: 모터 몸체에 붙어 있는 사양 라벨(Label)이 정면에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라벨 내용: 모델명, 정격 전압(V), 제조사 정보가 반드시 글자 하나하나 읽힐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motor

    3. 촬영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 제품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각도)
    • [ ] 회로 및 부품 상세 사진 –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소자 개별 촬영
    • [ ] 모터 사진 (해당 시) – 라벨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 [ ] 모든 PCB 전면 사진 – 부품번호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사진
    • [ ] 모든 PCB 후면 사진 – 회로 패턴과 납땜 상태가 보이는 사진
    • [ ] 추가 클로즈업 사진 – 읽기 어려운 부품번호나 중요 부품의 확대 사진

    사진의 품질이 인증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명확한 사진은 재촬영 요청으로 인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촬영하면 시험기관과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인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B 사진은 여러 장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많더라도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험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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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온라인 쇼핑몰 풀필먼트 입점 시 확인 필수, ‘위험물 판정시험’

    온라인 쇼핑몰 풀필먼트 입점 시 확인 필수, ‘위험물 판정시험’

    📌 요약 (Summary)

    • 목적: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등) 자체 창고(풀필먼트) 입점 시, 제품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함.
    • 핵심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분류 및 지정수량 준수 여부 확인.
    • 필요성: 미확인 화학물질로 인한 창고 사고 예방 및 법적 규제 준수를 통한 입점 승인 획득.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왜 ‘위험물 판정’이 필요할까?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쿠팡의 로켓배송, 네이버의 도착보장과 같은 자체 물류 창고(풀필먼트) 입점은 판매자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창고에 수천 가지 제품이 밀집되는 특성상, 쇼핑몰 측은 ‘화학물질 안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향수, 매니큐어), 세정제, 스프레이류 등 일상적인 화학제품 중 일부는 법적으로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점할 경우 화재 사고 시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입점 자체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2. ‘위험물 판정시험’이란 무엇인가요?

    위험물 판정시험은 해당 제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등급(제1류~제6류)에 속하는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입점 서류로 단순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인된 기관의 성적서나 판정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인화성 및 연소성: 상온에서 불이 붙기 쉬운가?
    • 폭발 위험성: 외부 충격이나 열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유해 성분 분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3.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 별표에는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관리에 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은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별성질품명 예시
    제1류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등
    제2류가연성 고체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등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제4류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등
    제6류산화성 액체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제품(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주로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입점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쇼핑몰 입점을 위해 판매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제품 성분 검토: MSDS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인 성적서 확보: 단순 제조사 서류가 아닌,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위험물 판정 성적서를 미리 구비하면 입점 승인이 빨라집니다.
    3. 지정수량 체크: 창고에 보관될 총량이 법적 지정수량을 초과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 시 일반 창고 입점 불가)

    5. 결론: 전문가와의 상담이 입점 시간을 단축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와 법령 해석은 일반 판매자가 직접 수행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잘못된 판정으로 입점이 반려되거나 창고 보관 중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에 근거한 정확한 판정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합니다. 입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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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 배터리 전원 제품도 KC 전기안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 제품도 KC 전기안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나 무선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터리(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등)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주류로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구동 제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KC 전기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 중 동작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품이 배터리만으로 동작한다면 KC 전기안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충전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본 기능(동작)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예시: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블렌더가 배터리 타입인 경우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면서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 인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 중에 작동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합니다.
    • KC 전자파 인증은 전기안전 인증과 별개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완벽 이해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완벽 이해하기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기기들, 이 제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입니다.

    2. 생산자와 수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신고 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해당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신고: 해당 기자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의 효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효율 정보는 제품 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효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품 본체나 포장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C 전기안전 인증 대상 품목인 경우, 많은 경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3.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효율 관리 시스템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지정, 측정 방법, 등급 기준 설정, 신고 절차, 라벨 부착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시장 감시)에 이르는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품 시험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2. 제품 시험
    3. 합격 시, 환경부 신고
    4. 라벨 부착 후 제조/수입/판매

    5. 라벨 표시사항

    라벨은 제품군마다 디자인과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벨을 제작하거나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제품군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의 크기, 색상, 글자체, 내용 및 배치 등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할 경우,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최근 몇 년간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는 홈CCTV, 반려동물 모니터링, 매장 보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보안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따릅니다. 특히, IP카메라의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은 해킹 및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IP카메라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IP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 의무화 (기존)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 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 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등)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입니다.)

    2. 더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요구 (조2항-신설)

    • 개정안은 위 29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 ~ 60분) 동안 접속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 규정 (조3항-신설)

    • 조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 통신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조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제도 시행일까지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휴대용 전열기구 일부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휴대용 전열기구 일부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최근 몇 년간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휴대용(저온용) 전열기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팩이나 보조배터리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대용 전열기구 중 일부 품목이 KC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한 제품 유통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KC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품목에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휴대용 전열기구 품목

    귀사에서 수입 또는 유통하시는 제품 중 다음의 품목들은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전기찜질기
    • 발보온기
    • 전기손난로
    • 전기방석
    • 온열시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배터리 충전 중에 동작이 되면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충전만 되고 동작되지 않으면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온열 기능을 제공하므로, 저전압이라 할지라도 과열, 화상,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

    이러한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 운용요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이 운용요령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이 목록에 명시된 품목에 해당하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수입 및 유통업체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귀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품목 여부 확인: 위 5가지 품목(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이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2.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이행: 대상 품목이라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나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KC 마크 및 표시사항 준수: 확인 절차를 마친 제품에는 반드시 KC 마크와 법정 표시사항을 정확히 부착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정 상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기업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미니세탁기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필수!

    미니세탁기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필수!

    안녕하세요, 국내 미니세탁기 시장을 이끄시는 수입/유통 관계자 여러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미니세탁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넘어, 국내 법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입 미니세탁기와 관련된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취득의 중요성 및 대상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니세탁기도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입니다.

    많은 업체에서 미니세탁기는 ‘작으니까’, 혹은 ‘특정 용도니까’ 효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규정은 세탁 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내인 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품목에 해당됩니다.

    미니세탁기 대부분은 2kg 이상 세탁 용량의 제품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없이는 국내 판매 자체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이러한 효율 관리 및 인증 의무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5호) (고시 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나, 관리 대상 및 의무의 핵심은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가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귀사가 미니세탁기를 취급하고 있다면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1. 세탁 용량 확인: 2kg 이상인 제품은 모두 효율 관리 대상입니다.
    2. 인증 취득 여부 확인: 대상 제품임에도 아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즉시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라벨 부착 확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정확한 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기업이 제조·수입·유통하는 공기청정기는 앞으로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를 사용)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제품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효율 등급 표시 및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공기청정기는 계절과 관계없이 가정·사무실에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상당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까지 에너지소비효율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

    •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외부 어댑터, 외장형 직류전원장치 등을 통해 구동되는 제품
      • 2025년 1월부터 효율관리제도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함

    예외 조건

    본체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해당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완전 무선 방식이나 충전식으로만 동작하는 소형 공기청정기는 이번 효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제품 분류 확인
      • 우리 회사 제품이 직류전원장치형인지, 배터리 내장형인지 구분
    2.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진행
      • 지정 시험기관에서 효율 시험 후 등급 판정
    3. 효율 등급 라벨링 및 표시
      • 제품, 포장, 홍보자료에 등급 라벨 의무 부착
    4. KC 인증 및 효율관리 동시 대응
      • 기존 KC 안전·전자파 인증 절차와 병행 필요

    규제를 미준수할 경우 리스크

    • 판매 중지 및 과징금 부과
    • 유통 제품 회수·리콜 조치
    • 대형 유통망 입점 불가
    • 기업 신뢰도 저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KC 인증과 함께 제품 출시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증 전문 대행 업체인 케이씨알에게 문의하셔서 통합 관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