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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기업이 제조·수입·유통하는 공기청정기는 앞으로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를 사용)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제품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효율 등급 표시 및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공기청정기는 계절과 관계없이 가정·사무실에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상당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까지 에너지소비효율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

    •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외부 어댑터, 외장형 직류전원장치 등을 통해 구동되는 제품
      • 2025년 1월부터 효율관리제도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함

    예외 조건

    본체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해당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완전 무선 방식이나 충전식으로만 동작하는 소형 공기청정기는 이번 효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제품 분류 확인
      • 우리 회사 제품이 직류전원장치형인지, 배터리 내장형인지 구분
    2.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진행
      • 지정 시험기관에서 효율 시험 후 등급 판정
    3. 효율 등급 라벨링 및 표시
      • 제품, 포장, 홍보자료에 등급 라벨 의무 부착
    4. KC 인증 및 효율관리 동시 대응
      • 기존 KC 안전·전자파 인증 절차와 병행 필요

    규제를 미준수할 경우 리스크

    • 판매 중지 및 과징금 부과
    • 유통 제품 회수·리콜 조치
    • 대형 유통망 입점 불가
    • 기업 신뢰도 저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KC 인증과 함께 제품 출시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증 전문 대행 업체인 케이씨알에게 문의하셔서 통합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변경 시 성분 재확인 필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변경 시 성분 재확인 필수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부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제품도 성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성분 재확인이 필요한가?

    생활화학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원료 성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검증됩니다.
    특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KC 마크 부착을 위해 환경부 고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 기준이 강화되거나
    • 신규 제한 성분이 추가된 경우

    기존 인증 제품도 성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시 주의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갱신 시 단순히 기한 연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과 동일한 성분·배합비라면 갱신 또는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파생모델의 성분이 변경된 안전기준에 해당될 경우, 더 이상 파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신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안전기준이 개정된 후에는 단순 파생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제품별 신규 건으로 등록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업이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최신 안전기준 고시 확인
    ✔ 기존 인증 제품의 성분·배합비 재검토
    ✔ 갱신 시 파생모델 가능 여부 판단
    ✔ 파생 불가 시 신규 인증 절차 준비

    미이행 시 기업 리스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성분 재확인을 소홀히 하면:

    • 인증 만료로 인해 제품 판매 중단
    • 유통 중 제품 회수·리콜 조치
    •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갱신이나 신규 건 진행이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 대행업체 케이씨알을 통해서 시험·문서·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이달의 인증라벨] 베트남 CR마크

    [이달의 인증라벨] 베트남 CR마크

    CR마크란 베트남으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이 베트남의 국가기술규정(QCVN: Vietnamese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강제인증 마크입니다.

    CR은 ‘적합성 규정(Conformity Regulation)’의 약어로, 제품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합성평가 절차

    1. 제품 분류에 다른 인증 대상 확인
    2. 서류 및 샘플 제출
    3. 베트남 내 시험기관에서 시험진행
      • 외국 제조자일 경우 현지대리인 필수
    4. (해당 시)공장심사
    5. 인증서 발급

    주요 내용

    인증서 유효기간3년 (Type 1 & Type 5)
    배치별 (Type 7)
    마킹CR마크 표시
    현지 시험소의 시험 필요필요
    공장심사 필요Type 1: 불필요
    Type 5: 필요
    Type 7: 불필요
    현지 대리인 필요필요
  •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KC 전자파 인증 필요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KC 전자파 인증 필요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같은 전기·온열 기기를 국내에 수입하거나 제조·유통하려면 반드시 KC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KC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이유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는 모두 전기를 사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파(EMI)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거나 전자파 안전기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모든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일명 KC 전자파 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도 예외 없이 인증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제품

    2차 배터리,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

    예외 제품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진행 절차

    케이씨알에 의뢰를 주시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제품 분류 검토
      •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등 제품의 스펙을 검토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전자파 시험 진행
      • 공인 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적합성 시험(EMC 시험)을 진행합니다.
    3. 시험 성적서 확보
      •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서를 발급받습니다.
    4.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서류 상의 문제, 제품 상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인증 완료

    KC 인증 미이행 시 기업 리스크

    KC 전자파 인증 없이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를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과태료 부과
    • 기업 신뢰도 하락 및 리콜 비용 부담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유통채널은 KC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리스크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KC 인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케이씨알 전문 대행업체와 협력해 시험·등록·라벨링까지 한번에 관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 통돌이 전기 인덕션 KC인증 대상

    통돌이 전기 인덕션 KC인증 대상

    최근 주방가전 시장에서는 전기 인덕션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돌이(드럼형) 구조의 전기 인덕션은 기존의 평면형 인덕션과 달리 원통형 구조를 통해 고른 열전달공간 활용성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주로 가정용 조리기구, 전문 요리용 장비, 또는 특수 용도의 전열 기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양이나 사용 목적이 조금 달라도, 원리는 전기를 이용한 가열이라는 점에서 KC 인증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증 대상

    1. KC 전기안전인증 대상
      • 인덕션은 일반적으로 1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고출력 가전은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KC 전자파 인증 대상
      • 인덕션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EMC)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즉, 전자기파가 주변 기기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KCR에서 진행 시 유리한 점

    1. 인증 요건 검토
      • KC 인증 시험은 제품의 구조, 부품, 안전 설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전기안전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드립니다.
    2. 시험소 선정
      • 최적의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 시험소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3. 이용 편리
      • 복잡한 인증 준비 과정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인증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라벨 표시사항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라벨 표시사항

    말레이시아 SIRIM 인증은 말레이시아 SIRIM QAS International에 의해 관리되며, 소비자 제품이 현지의 안전, 전자기 호환성(EMC), 무선 통신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필수 인증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SIRIM인증이란?

    S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인 SIRIM QAS International이 발행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SIRIM마크 : 제품이 말레이시아 표준(MS) 또는 국제 표준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인증 심볼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절차

    대상품목 확인 > 견적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평가 > 제품 시험 진행 > 인증서발급 > 라벨 표시 > 인증 갱신 

    라벨

    SIRIM QAS에 의해 라벨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자체 제작 불가능)

    MS (Malaysian Standard)

    제품이 말레이시아 국가표준(MS), ISO/IEC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함을 표시하는 자율적 인증 마크. SIRIM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ST (Energy Commission – Suruhanjaya Tenaga)

    에너지 위원회(ST)가 규제하는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안전 인증 및 에너지 효율 제품(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전기밥솥, 플러그, 스위치, 조명 등)의 SIRIM 마크 예시입니다.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말레이시아 통신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에서 규제하는 무선 및 유선 통신(예: 휴대폰, 무선 라디오, 네트워킹 장비 등), 멀티미디어 장비의 인증 제도입니다. MCMC 마크 라벨 예시입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해당 라벨 표기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의 시장 진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최근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강화의 핵심은 제품명에 대한 한글과 영문의 일치 여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표기된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ce Tray AA01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올바른 제품명: 아이스트레이 에이에이01(Ice Tray AA01)
    • 잘못된 제품명: 아이스트레이01(Ice Tray AA01)

    즉,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에 사용된 문자와 숫자는 완전히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이번 규정을 숙지하시고 제품 포장 디자인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해도 KC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전시회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해도 KC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최근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다양한 어린이제품을 선보이려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때 KC인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시만 한다면 인증 없이 가능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이 면제됩니다.
    즉, 전시나 홍보 목적으로만 제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전시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시장에서 ‘판매’한다면?

    하지만 전시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전시장에서 판매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법적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②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궁금하신 점이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활용품 인증 다수공장 등록 가능

    생활용품 인증 다수공장 등록 가능

    생활용품 안전인증을 받으신 경우,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공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더라도 개별로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수공장 등록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장 등록 시 유의사항

    다만, 추가로 공장을 등록할 때에는 신규 인증과 동일하게 별도의 시험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다시 시험해야 하므로, 비용 및 절차는 최초 인증 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2조(다수공장의 등록 공장심사 등) ①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결론

    • 동일한 제품을 여러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 있다면, 다수공장 등록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인증 절차는 효율적으로, 품질과 안전관리는 꼼꼼하게!
    • 추가 비용과 심사가 있다는 점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유럽 CE 마킹 표시방법 안내

    유럽 CE 마킹 표시방법 안내

    CE 마킹이란 무엇인가요?

    CE 마킹(CE Marking) 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제품이 유럽연합(EU)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품은 유럽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품에 붙이는 마크입니다.

    CE 마크가 없으면 유럽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주요 특징

    • 유럽(EU) 시장 진출 시 필수 마크
    •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붙임
    • 전자기기, 장난감, 기계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됨

    DoC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이 관련 법규와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제품에 CE 마크를 붙이려면 제조사나 수입사가 스스로 제품이 규정을 준수한다고 보증하는 서류가 바로 DoC입니다.

    – 주요 특징

    • CE 마크를 붙일 때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법적인 책임이 동반됨 (잘못되면 제조자/수입자가 책임을 짐)
    • EU 당국이 요구 시 언제든 제시할 수 있어야 함

    DoC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항목

    Do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조사(혹은 수입사) 이름과 주소
    • 제품의 이름과 모델명, 일련번호
    • 준수한 EU 지침(Directive) 및 조화 표준(안전 기준)의 번호
    • CE 마킹이 적용된 연도
    • DoC 작성자의 이름, 직책, 서명, 작성일

    DoC 예시

    아래는 EMC 지침을 적용한 제품의 간략한 DoC 예시입니다.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Manufacturer (제조자 정보):
    KCR Co., Ltd.
    1223, 46, Gongdan-ro 140beon-gil, Gun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ZIP 15847)

    Product (제품 정보):
    FAN
    Model: ABC-2025
    Serial Number: 1234567890

    Directives complied (준수한 EU 지침):

    • EMC Directive 2014/30/EU

    Harmonized Standards (준수 표준):

    • EN IEC 55014-1:2021
    • EN IEC 55014-2:2021

    We hereby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roduct mentioned above is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EU Directives and Standards.

    (본인은 상기 제품이 EU의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함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언합니다.)

    Name & Position (작성자명, 직책):
    Hong Gildong, Quality Manager

    Signature (서명):

    Date (작성일자):
    29 July 2025


    정리

    구분CE 마킹DoC (적합성 선언서)
    역할제품의 안전성 및 법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마크제조사/수입사가 제품의 적합성을 직접 보증하는 공식 문서
    작성 주체제조자 또는 EU 내 수입자제조자 또는 EU 내 수입자
    문서 형식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마크 형태서면 형태 (제품에 첨부 또는 보관)
    필수 여부EU 시장 진입 시 필수CE 마킹 시 필수
    법적 책임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책임짐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책임짐

    기타: CoC, VoC에 대해

    CE 마킹을 준비할 때 제조자가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하는 DoC 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위험도가 높은 제품이나 특정 지침(Directive)에서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VoC(Verification of Conformity) 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두 문서 모두 ‘적합성 선언’보다 높은(3rd-party)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EU가 마련해 둔 모듈형 적합성 평가 절차(Modules A-H) 안에서 발행되므로, 언제·누가 써야 하는지를 모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각 종류별 차이

    구분발행 주체형태언제 쓰이나?법적 지위
    DoC제조사·수입자(1st party)자가 선언서CE 마킹을 붙이려면 항상 필요필수, 지침별 양식 고정
    CoCNotified Body시험·심사 ‘증명서’모듈 G(단위검증)·H/H1(품질보증) 등에서 Notified Body가 발행

    터빈, 대형 압력용기 등 Module G 대상 장비
    지침·모듈에 따라 요구·양식 상이

    VoCNotified Body시험·검사 ‘확인보고서’모듈 F/F1(제품검증) 등에서 제품(또는 로트)을 개별/통계적으로 검증

    압력용기(PED), ATEX 94/9/EC, 폭발물·측정기기 등
    지침에서 명시적 요구
    • CoC/VoC는 DoC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DoC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DoC는 항상 작성해야 합니다.
    • 모듈 F 등 특정 모듈에서는 NB가 제조단계에 개입합니다. 이 때는 CE 마크와 NB 기관의 4자리 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 CE 1234)

    CE mark with NB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