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화학제품

  •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번 달 저희가 다룰 라벨링 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표시사항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사항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표시사항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제품에 담겨야 할 정보의 종류입니다.
    • 표시방법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구현하는 방식 및 위치입니다.

    표시사항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표시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입니다.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Full Color)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Black)

    주요 정보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표시 면적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첨부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방법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보다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 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표시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겉면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표시 면적의 규모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보존제(살생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물질들의 승인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특정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승인받지 않은 물질은 더 이상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유예기간: 물질별 만료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현재 사용 중인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모든 물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적용 법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대상 물질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보존제)
    핵심 유의사항각 물질별로 정해진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이 다르므로, 사용 중인 물질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보존제 물질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질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귀사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의 CAS No.를 기준으로 승인유예대상 지정 고시의 [별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물질 리스트 확보: 귀사의 모든 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된 모든 보존제 성분의 **CAS No.**와 함량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2. 만료일 대조 및 확인: 확보한 CAS No.를 환경부 고시의 [별표]와 대조하여, 해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체 성분 검토 및 전환 준비

    지금부터 다음 단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체 물질 탐색 및 선정:
      •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 살생물물질 또는 다른 유형의 보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EU REACH 등 해외 규제를 통과한 성분 등,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제품 적합성 평가:
      • 대체 물질로 전환 시 제품의 보존 효과(미생물 방어력)제형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처방(포뮬레이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3. 물질 승인 계획:
      •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사 제품의 성분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규제 준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에 착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자료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변경 시 성분 재확인 필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변경 시 성분 재확인 필수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부 안전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제품도 성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성분 재확인이 필요한가?

    생활화학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원료 성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검증됩니다.
    특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KC 마크 부착을 위해 환경부 고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 기준이 강화되거나
    • 신규 제한 성분이 추가된 경우

    기존 인증 제품도 성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갱신 시 주의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갱신 시 단순히 기한 연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존과 동일한 성분·배합비라면 갱신 또는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파생모델의 성분이 변경된 안전기준에 해당될 경우, 더 이상 파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신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안전기준이 개정된 후에는 단순 파생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제품별 신규 건으로 등록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업이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최신 안전기준 고시 확인
    ✔ 기존 인증 제품의 성분·배합비 재검토
    ✔ 갱신 시 파생모델 가능 여부 판단
    ✔ 파생 불가 시 신규 인증 절차 준비

    미이행 시 기업 리스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성분 재확인을 소홀히 하면:

    • 인증 만료로 인해 제품 판매 중단
    • 유통 중 제품 회수·리콜 조치
    •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갱신이나 신규 건 진행이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 대행업체 케이씨알을 통해서 시험·문서·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