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이달의 인터뷰] 복잡하고 막막한 제품인증의 든든한 조력자, 케이씨알

    [이달의 인터뷰] 복잡하고 막막한 제품인증의 든든한 조력자, 케이씨알

    이달의 인터뷰는 케이씨알의 이현균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에너지효율시험 등의 KC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제품별 요구되는 시험과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인증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한 전문 인증 컨설팅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기관 선정, 법령 적용 여부 확인, 서류 대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유통 및 제조 기업들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인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증 컨설팅 업계는 시험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절차 최적화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대응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라 인증 제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지원과 제도 해석 능력이 인증을 보다 쉽게 만들 전망이다.

    따라서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의 모든 인증분야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전문성을 위한 인재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_표시사항(부여기준)
    전자파_표시사항
    어린이용품_표시사항
  • 인증 받은 제품인데 전자파 시험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기자재)

    인증 받은 제품인데 전자파 시험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대부분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평가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제품이라면 다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동일기자재”입니다.

    📘 관련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 제22조 3항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동일기자재로 인정되면?

    • 적합성평가 생략 가능 – 시험 없이 인증서 발급 가능
    • 출시 일정 단축 – 별도 시험 없이 바로 유통 가능
    • 시험비용 절감 – 시험 수수료, 인증 비용 등을 절약

    📄 동일기자재 진행 시 필요 서류

    1. 기존 적합성평가 인증서 준비
    2. 기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 유의사항

    • 외형만 같고 내부 부품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 동일성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시험기관이 판단
    • 자체 판단으로 출고 시 법적 제재 가능
    ✅ 동일기자재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용기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미용기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등 다양한 미용기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필요한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원 방식에 따른 인증 구분

    • DC전원 사용 제품: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 필요
      →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받는 제품은 전자파 인증만 해당됩니다.
    • AC전원 사용 제품: 전기안전확인 + 전자파 인증
      → 콘센트에 직접 연결되는 제품은 안전을 위해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2.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경우

    피부 개선, 탈모 방지, 주름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LED 마스크가 ‘여드름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 식약처 인증 필수

    3. 특정 미용기기: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다음 제품은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이며,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 LED 마스크
    • 두피관리기
    • 눈마사지기
    • 플라즈마 미용기기

    이들은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KC 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기안전/전자파 인증도 병행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미용기기의 인증 요건은 제품의 사용 방식, 구조, 효능 주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개발 또는 수입 전 인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인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기안전인증 및 전기안전확인 대상제품 병행수입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간소화 된 절차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C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병행 수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입자 인증)
    누구나 수입 가능동일모델에 대해 수입(또는 병행 수입) 가능
    인증 필요없음
    •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 건으로 진행
    • 병행수입: 병행수입 인증 절차 진행
    • 동일모델: 최초의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제품과 모델명,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
    • 병행수입: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병행수입 인증 절차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한글 사용설명서
    • 제품 1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표시사항

     

  • 유체 펌프만 KC 전자파 인증 대상

    pumps

    유체 펌프류만 KC EMC 또는 KC 전자파 인증이라고 부르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의 대상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

    •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 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 1.5 ㎾ 이하의 기기 (예: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모터펌프)
    • 유체펌프: 전동 모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품목

    • 전기분무기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 진공펌프
    • 에어펌프
    • 오일펌프
    • 샌드펌프
  • 상업‧산업용 무선충전기 1kW까지 인증 가능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무선충전기 1㎾ 이하 제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변경 전개선
    50와트(W) 출력 이하 기기

    (50와트 초과는 허가 대상)
    1킬로와트(㎾) 출력 이하 기기*

    * 상업‧경공업‧산업 환경 설치

    ※ 전파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와트(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해당)는 허가 대상 임. 허가 제외 대상은 별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예: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등)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50 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 ㎾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허가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과거 설치 장소마다 최대 24일이 소요되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무선충전기 허가>
    변경 전개선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로봇용
    무선충전기 구입 후, 설치장소별(식당·공장 등) 허가를 받고 사용(24일 소요)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적합성평가 인증(제조사 취득)된 로봇용 무선충전기를 구매하여 바로 사용(즉시)
  • 유럽 무선기기 사이버보안 필수 (CE RED Cyber security)

    유럽 무선기기지침 사이버보안(CE RED Cyber security)이 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제품

    •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IoT 기기 등)
    • 보육 장비(베이비 모니터)
    •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스마트 시계, 피트니스 트래커 등)

    요구 사항

    • 네트워크 기능 보호
    • 사용자 및 가입자의 개인 데이터 및 정보 보호
    • 사기로부터 보호

    적용 시기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 [충북] 2025년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청주상공회의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수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입국의 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해 「2025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외규격인증을 선 취득한 충북 소재 기업

      ☞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 등 기업당 1인증, 최대 80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043-220-3475 / 청주상공회의소 043-229-2722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133호/134호」에 따른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 안내드립니다.

     

    모집기간 : 일반트랙 ~ 2025. 3. 28. (금) / 패스트트랙 ~ 2025. 8. 29. (금)

    지원대상 : 유럽CE·미국NRTL·중국NMPA·미국ASME 등 인증을 받는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일반트랙 인증(541종) : 미국 NRTL, 유럽 CE, 일본 VCCI, 중국 CCC

                             · 패스트트랙 인증(8종) : FCC(전기전자), CE (전기전자, 통신, 기계분야), PSE (전기전자)

                             ·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한도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단,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합이 3,500만원 미만일경우 3500만원 한도내에서 4건 초과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트랙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공지사항 > 79, 80번 공고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