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통돌이 전기 인덕션 KC인증 대상

    통돌이 전기 인덕션 KC인증 대상

    최근 주방가전 시장에서는 전기 인덕션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돌이(드럼형) 구조의 전기 인덕션은 기존의 평면형 인덕션과 달리 원통형 구조를 통해 고른 열전달공간 활용성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주로 가정용 조리기구, 전문 요리용 장비, 또는 특수 용도의 전열 기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양이나 사용 목적이 조금 달라도, 원리는 전기를 이용한 가열이라는 점에서 KC 인증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증 대상

    1. KC 전기안전인증 대상
      • 인덕션은 일반적으로 1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고출력 가전은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KC 전자파 인증 대상
      • 인덕션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EMC)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즉, 전자기파가 주변 기기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KCR에서 진행 시 유리한 점

    1. 인증 요건 검토
      • KC 인증 시험은 제품의 구조, 부품, 안전 설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전기안전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드립니다.
    2. 시험소 선정
      • 최적의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 시험소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3. 이용 편리
      • 복잡한 인증 준비 과정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인증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

    전자파_표시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제품에는 KC마크 또는 제품의 고유번호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서의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KC마크와 모델명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전기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

    생활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_표시사항(부여기준)

    어린이용품

    어린이용품_표시사항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2차 모집

    구분주요내용본문 위치
    (링크)
    지원대상 인증
    (546종)
    유럽CE·미국NRTL·중국NMPA·미국ASME 등 546종 인증 지원546종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 가능

    기업은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교차신청 가능(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 패스트트랙 지원인증(8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필요
    링크붙임1
    모집기간’25년 8월 1일(금) ~ 8월 29일(금)링크
    지원내용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링크
    지원한도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추가지원 사업과 한도 별도산정)

    * 단,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링크 및 붙임2
    지원대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링크
    신청방법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링크

    모집기간 및 방법(일반트랙 2차)

    • 모집기간 : ’25년 8월 1일(금) 09:00 ~ 8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트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원문 보러가기

  •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라벨 표시사항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라벨 표시사항

    말레이시아 SIRIM 인증은 말레이시아 SIRIM QAS International에 의해 관리되며, 소비자 제품이 현지의 안전, 전자기 호환성(EMC), 무선 통신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필수 인증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SIRIM인증이란?

    S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인 SIRIM QAS International이 발행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SIRIM마크 : 제품이 말레이시아 표준(MS) 또는 국제 표준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인증 심볼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절차

    대상품목 확인 > 견적 확인 > 신청서 작성 > 서류평가 > 제품 시험 진행 > 인증서발급 > 라벨 표시 > 인증 갱신 

    라벨

    SIRIM QAS에 의해 라벨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자체 제작 불가능)

    MS (Malaysian Standard)

    제품이 말레이시아 국가표준(MS), ISO/IEC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함을 표시하는 자율적 인증 마크. SIRIM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ST (Energy Commission – Suruhanjaya Tenaga)

    에너지 위원회(ST)가 규제하는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안전 인증 및 에너지 효율 제품(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전기밥솥, 플러그, 스위치, 조명 등)의 SIRIM 마크 예시입니다.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말레이시아 통신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에서 규제하는 무선 및 유선 통신(예: 휴대폰, 무선 라디오, 네트워킹 장비 등), 멀티미디어 장비의 인증 제도입니다. MCMC 마크 라벨 예시입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해당 라벨 표기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의 시장 진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최근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강화의 핵심은 제품명에 대한 한글과 영문의 일치 여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표기된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ce Tray AA01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올바른 제품명: 아이스트레이 에이에이01(Ice Tray AA01)
    • 잘못된 제품명: 아이스트레이01(Ice Tray AA01)

    즉,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에 사용된 문자와 숫자는 완전히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이번 규정을 숙지하시고 제품 포장 디자인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분사형 탈취제, 표백제) 표시사항 강화

    생활화학제품(분사형 탈취제, 표백제) 표시사항 강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분사형(스프레이) 탈취제 및 표백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 표시사항 추가

    • 2025년 1월 1일부터 분사형(방향제, 탈취제) 제품군에 대해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 라는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에 없던 강제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 대상 제품: 분사형(스프레이 타입) 탈취제, 표백제
    • 강화되는 표시사항:
      • 반드시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재고 제품까지 즉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탈취제, 표백제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등 관련 업체는 새로운 표시 기준을 꼭 확인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제품에 해당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변화이니 만큼, 빠짐없이 챙기시고,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해도 KC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전시회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해도 KC인증이 꼭 필요할까요?

    최근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다양한 어린이제품을 선보이려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에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때 KC인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시만 한다면 인증 없이 가능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이 면제됩니다.
    즉, 전시나 홍보 목적으로만 제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전시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시장에서 ‘판매’한다면?

    하지만 전시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전시장에서 판매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법적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②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궁금하신 점이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활용품 인증 다수공장 등록 가능

    생활용품 인증 다수공장 등록 가능

    생활용품 안전인증을 받으신 경우,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공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더라도 개별로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수공장 등록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장 등록 시 유의사항

    다만, 추가로 공장을 등록할 때에는 신규 인증과 동일하게 별도의 시험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다시 시험해야 하므로, 비용 및 절차는 최초 인증 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2조(다수공장의 등록 공장심사 등) ①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결론

    • 동일한 제품을 여러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 있다면, 다수공장 등록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인증 절차는 효율적으로, 품질과 안전관리는 꼼꼼하게!
    • 추가 비용과 심사가 있다는 점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유럽 CE 마킹 표시방법 안내

    유럽 CE 마킹 표시방법 안내

    CE 마킹이란 무엇인가요?

    CE 마킹(CE Marking) 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제품이 유럽연합(EU)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품은 유럽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품에 붙이는 마크입니다.

    CE 마크가 없으면 유럽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주요 특징

    • 유럽(EU) 시장 진출 시 필수 마크
    •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붙임
    • 전자기기, 장난감, 기계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됨

    DoC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이 관련 법규와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제품에 CE 마크를 붙이려면 제조사나 수입사가 스스로 제품이 규정을 준수한다고 보증하는 서류가 바로 DoC입니다.

    – 주요 특징

    • CE 마크를 붙일 때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법적인 책임이 동반됨 (잘못되면 제조자/수입자가 책임을 짐)
    • EU 당국이 요구 시 언제든 제시할 수 있어야 함

    DoC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항목

    Do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조사(혹은 수입사) 이름과 주소
    • 제품의 이름과 모델명, 일련번호
    • 준수한 EU 지침(Directive) 및 조화 표준(안전 기준)의 번호
    • CE 마킹이 적용된 연도
    • DoC 작성자의 이름, 직책, 서명, 작성일

    DoC 예시

    아래는 EMC 지침을 적용한 제품의 간략한 DoC 예시입니다.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Manufacturer (제조자 정보):
    KCR Co., Ltd.
    1223, 46, Gongdan-ro 140beon-gil, Gun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ZIP 15847)

    Product (제품 정보):
    FAN
    Model: ABC-2025
    Serial Number: 1234567890

    Directives complied (준수한 EU 지침):

    • EMC Directive 2014/30/EU

    Harmonized Standards (준수 표준):

    • EN IEC 55014-1:2021
    • EN IEC 55014-2:2021

    We hereby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roduct mentioned above is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EU Directives and Standards.

    (본인은 상기 제품이 EU의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함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언합니다.)

    Name & Position (작성자명, 직책):
    Hong Gildong, Quality Manager

    Signature (서명):

    Date (작성일자):
    29 July 2025


    정리

    구분CE 마킹DoC (적합성 선언서)
    역할제품의 안전성 및 법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마크제조사/수입사가 제품의 적합성을 직접 보증하는 공식 문서
    작성 주체제조자 또는 EU 내 수입자제조자 또는 EU 내 수입자
    문서 형식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마크 형태서면 형태 (제품에 첨부 또는 보관)
    필수 여부EU 시장 진입 시 필수CE 마킹 시 필수
    법적 책임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책임짐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책임짐

    기타: CoC, VoC에 대해

    CE 마킹을 준비할 때 제조자가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하는 DoC 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위험도가 높은 제품이나 특정 지침(Directive)에서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VoC(Verification of Conformity) 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두 문서 모두 ‘적합성 선언’보다 높은(3rd-party)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EU가 마련해 둔 모듈형 적합성 평가 절차(Modules A-H) 안에서 발행되므로, 언제·누가 써야 하는지를 모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각 종류별 차이

    구분발행 주체형태언제 쓰이나?법적 지위
    DoC제조사·수입자(1st party)자가 선언서CE 마킹을 붙이려면 항상 필요필수, 지침별 양식 고정
    CoCNotified Body시험·심사 ‘증명서’모듈 G(단위검증)·H/H1(품질보증) 등에서 Notified Body가 발행

    터빈, 대형 압력용기 등 Module G 대상 장비
    지침·모듈에 따라 요구·양식 상이

    VoCNotified Body시험·검사 ‘확인보고서’모듈 F/F1(제품검증) 등에서 제품(또는 로트)을 개별/통계적으로 검증

    압력용기(PED), ATEX 94/9/EC, 폭발물·측정기기 등
    지침에서 명시적 요구
    • CoC/VoC는 DoC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DoC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DoC는 항상 작성해야 합니다.
    • 모듈 F 등 특정 모듈에서는 NB가 제조단계에 개입합니다. 이 때는 CE 마크와 NB 기관의 4자리 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 CE 1234)

    CE mark with NB No.

  • 안전확인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전환된 품목 안내

    안전확인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전환된 품목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일부 품목군이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이 기존 인증번호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내해드립니다.

    1. 기존 인증번호 사용 가능

    • 기존 안전확인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강제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번호 및 시험성적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1
    • 기존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출고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신규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모델명 변경 시

    • 기존 인증받은 모델명에 변경이 있거나 파생모델을 신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록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 시험 규격에 변동이 없어서 별도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확보한 안전확인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공급자적합성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환 품목 예시

    • 전자악기
    • 전기모기채
    • 전기안마기 등

    기존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제품 등록 및 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증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제26조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