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안내 (~3/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안내 (~3/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량 자료를 매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이하 ‘자료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 2024 ~ 2025년 기간동안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4 ~ 2025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고해야 하는 자료

    •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중량·용량별, 연도별 수량
      • ※ 신고제품의 자료는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각각 준비, 각 제품별 여려개의 중량·용량이 있는 경우 각각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
    •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4~’25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연도별 총량(제조·수입한 물질의 전체 무게 또는 부피를 합산한 값)
    • 3/31까지 보고해야 함

    신고 방법

    • CHEMP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입력 (링크 바로가기)
    • 제조·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을 0으로 입력하여 제출해야 함

    ※ 공고 원문: https://chemp.mcee.go.kr/cms/board/1/25005

  •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 요약 (Summary)

    • 대상: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전동스쿠터’.
    • 핵심 구분: 배터리 일체형(일반) 전동스쿠터는 ‘KC 전자파 인증’ 대상이나, 배터리 분리형(배터리 교환형) 모델은 ‘자기적합확인’ 대상임.
    • 법적 경계: 최고속도 25km/h 미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용 전동기기’만 KC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음.
    • 핵심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1.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전동스쿠터의 필수 관문 ‘전자파 인증’

    최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동스쿠터 수입 및 제조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스쿠터는 제품의 제원과 설계 목적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 전자파 인증’ 대상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KC 전자파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은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이동용 전동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상인 경우

    만약 전동스쿠터의 제원이 아래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면 KC 인증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경우
      •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서 최고속도가 25km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차체 중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및 구조를 가진 경우
    • 용도: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상 기기는 KC 인증 대신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우리 제품이 ‘전자제품(KC)’인지 ‘자동차’인지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인증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2. 배터리 형태에 따른 인증 방식의 차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KC 대상인 전동스쿠터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일반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대상)

    • 특징: 제품 본체에 직접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
    • 인증 절차: 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시험을 거친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정식 ‘적합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전동스쿠터 (자기적합기기 대상)

    • 특징: 배터리가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며, 별도의 충전 거치대 등을 통해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
    • 인증 절차:자기적합기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3.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최신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분류: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항목: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세부 내용: 전동스쿠터 (단,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자기적합 대상으로 분류).

    4. 판매 전 체크리스트

    전동스쿠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법적 분류 확인: 최고속도(25km/h)와 중량 등을 체크하여 KC 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배터리 분리 여부 확인: 우리 제품이 배터리 교환형(자기적합)인지, 일체형 충전 방식(적합등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배터리 및 충전기 자체 인증: 전자파 인증과는 별도로, 배터리 팩과 충전기(아답터)는 각각 KC 전기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결론: 올바른 분류가 빠른 출시를 보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성능과 배터리 구동 방식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법령과 인증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대상임에도 KC 인증만을 준비하거나, 자기적합 대상임에도 복잡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저희는 전파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복잡한 기준을 쉽게 해석해 드리고, 귀사의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동스쿠터 출시 및 쇼핑몰 입점,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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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 요약 (Summary)

    • 대상: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는 ‘KC 전기안전확인‘과 ‘KC 전자파 적합성(EMC)’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함.
    • 예외 사항: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전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KC 전자파 인증‘만 획득하면 됨.
    • 핵심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정보·통신·사무기기 – 프린터).

    1. 라벨 프린터, KC 인증이 필요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인증이 필수입니다. 특히 라벨 프린터는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상시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전기적 안전성과 주변 기기와의 전자파 간섭 여부를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유통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쇼핑몰 입점 거부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2. 품목 분류에 따른 인증 대상 확인

    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에 따라 ‘정보·통신·사무기기’ 내 ‘프린터’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프린터 종류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가 달라집니다.

    ①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 (안전확인 + 전자파)

    일반적인 열전사 또는 감열식 라벨 프린터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확인: 화재, 감전 등 사용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험.
    • 전자파 적합성(EMC):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②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 (전자파만 대상)

    운용요령 규정에 따라 특수 목적의 프린터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카드 발급용 프린터, 3D 프린터 등.
    • 인증 범위: 전기안전확인 절차 없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의: 다만, 파워 서플라이(어댑터)가 별도라면 어댑터 자체는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인증 준비 시 주의사항

    1. 세부 부품 검토: 제품의 정격, 전원 어댑터 사용 유무 등 전원 사양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인증에 따라 전체 시험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용도에 따른 분류: 우리 제품이 ‘일반 사무용 프린터’인지, 아니면 ‘카드/3D 프린터’와 같은 예외 품목인지 법령의 세부 품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해외에서 이미 받은 인증(CE, FCC 등)이 있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KC 인증을 새로 획득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아래의 법령 및 공고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 대상 품목이 됩니다.
    •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인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고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5. 결론: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단순히 ‘프린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인지, 혹은 전자파 인증만으로 충분한 예외 품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최신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어떤 인증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라벨 프린터 입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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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 요약 (Summary)

    전자파 인증 시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내부 사진 촬영 가이드입니다.

    시험기관 제출용 사진은 제품 내부 전체, 개별 부품 및 PCB 전·후면, 모터 라벨 등을 부품 번호와 사양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인증 기간 지연과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전자파 인증입니다. 시험기관에 제품을 접수할 때, 성적서와 기술문서에 들어갈 ‘내부 사진‘이 부실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인증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여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내부 사진 촬영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파 인증을 위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사진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Casing Off)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진은 제품의 겉 케이스(하우징)만 제거한 상태의 전체 모습입니다. 제품의 외부 케이스(플라스틱, 금속 커버 등)만 벗겨낸 상태에서 내부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모든 부품의 배치와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 포인트: 제품의 내부 구조와 부품 배치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배선(Wiring)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각 모듈이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팁: 배경은 복잡한 작업대보다는 깔끔한 흰색 배경지 위에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며 식별이 쉽습니다.
    내부사진1
    제품 외부 사진
    내부사진2
    케이스 분리 사진

    2. 각 전자 부품 및 회로 상세 촬영

    전체 사진 촬영이 끝났다면, 이제 모든 전기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 대상: 메인 보드 외에 들어가는 서브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 소자들.
    • 촬영 방법: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며 촬영합니다.
    • 핵심: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시험원이 사진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PCB(인쇄회로기판): 전면, 후면, 그리고 고해상도

    인증 문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제품 내에 들어가는 모든 PCB에 대해 다음 원칙을 지켜주세요.

    • 전면/후면 모두 촬영: 부품이 실장된 전면뿐만 아니라, 패턴만 있는 후면 사진도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부품 번호 식별: 사진을 확대했을 때 IC 칩이나 소자 위에 적힌 모델 번호와 제조사 로고가 보일 정도의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 수량: 기판이 여러 장이라면 각 기판별(메인, 전원, 디스플레이 보드 등)로 구분하여 촬영하세요.
    • 필요시 주요 부품은 추가로 클로즈업 촬영
    • 부품이 밀집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눠 촬영하여 모든 부품번호 확보

    2.2. 모터(Motor) 촬영: “라벨”이 생명입니다

    제품 내부에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모터 외형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요구사항: 모터 몸체에 붙어 있는 사양 라벨(Label)이 정면에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라벨 내용: 모델명, 정격 전압(V), 제조사 정보가 반드시 글자 하나하나 읽힐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motor

    3. 촬영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 제품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각도)
    • [ ] 회로 및 부품 상세 사진 –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소자 개별 촬영
    • [ ] 모터 사진 (해당 시) – 라벨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 [ ] 모든 PCB 전면 사진 – 부품번호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사진
    • [ ] 모든 PCB 후면 사진 – 회로 패턴과 납땜 상태가 보이는 사진
    • [ ] 추가 클로즈업 사진 – 읽기 어려운 부품번호나 중요 부품의 확대 사진

    사진의 품질이 인증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명확한 사진은 재촬영 요청으로 인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촬영하면 시험기관과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인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B 사진은 여러 장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많더라도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험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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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온라인 쇼핑몰 풀필먼트 입점 시 확인 필수, ‘위험물 판정시험’

    온라인 쇼핑몰 풀필먼트 입점 시 확인 필수, ‘위험물 판정시험’

    📌 요약 (Summary)

    • 목적: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등) 자체 창고(풀필먼트) 입점 시, 제품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함.
    • 핵심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분류 및 지정수량 준수 여부 확인.
    • 필요성: 미확인 화학물질로 인한 창고 사고 예방 및 법적 규제 준수를 통한 입점 승인 획득.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왜 ‘위험물 판정’이 필요할까?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쿠팡의 로켓배송, 네이버의 도착보장과 같은 자체 물류 창고(풀필먼트) 입점은 판매자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창고에 수천 가지 제품이 밀집되는 특성상, 쇼핑몰 측은 ‘화학물질 안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향수, 매니큐어), 세정제, 스프레이류 등 일상적인 화학제품 중 일부는 법적으로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점할 경우 화재 사고 시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입점 자체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2. ‘위험물 판정시험’이란 무엇인가요?

    위험물 판정시험은 해당 제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등급(제1류~제6류)에 속하는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입점 서류로 단순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인된 기관의 성적서나 판정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인화성 및 연소성: 상온에서 불이 붙기 쉬운가?
    • 폭발 위험성: 외부 충격이나 열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유해 성분 분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3.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 별표에는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관리에 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은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별성질품명 예시
    제1류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등
    제2류가연성 고체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등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제4류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등
    제6류산화성 액체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제품(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주로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입점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쇼핑몰 입점을 위해 판매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제품 성분 검토: MSDS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인 성적서 확보: 단순 제조사 서류가 아닌,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위험물 판정 성적서를 미리 구비하면 입점 승인이 빨라집니다.
    3. 지정수량 체크: 창고에 보관될 총량이 법적 지정수량을 초과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 시 일반 창고 입점 불가)

    5. 결론: 전문가와의 상담이 입점 시간을 단축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와 법령 해석은 일반 판매자가 직접 수행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잘못된 판정으로 입점이 반려되거나 창고 보관 중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에 근거한 정확한 판정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합니다. 입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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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와 표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내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6종의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숙지해야 할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과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별표 6)’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시 의무 함량: 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0.01% 이상 함유된 경우
    • 표시 방법: 해당 물질의 명칭을 제품 겉면의 ‘사용 물질’ 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약칭: 표시 사항에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라는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함량이 0.01%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0.01%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누락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판매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물질은 총 26종입니다. 향료나 보존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이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성분 예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등 (총 26종)
    • 주의 사항: 향료(Fragrance)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향료 자체는 하나의 원료로 취급되지만 그 내부에 포함된 개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의 합계 함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필수 준비 사항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또는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26종 성분 분석 시험 진행

    원료 공급사로부터 받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으로는 0.01% 단위의 미량 함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 시험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함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 제출 및 성분 결과서 작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0.01% 이상 함유된 물질은 물론, 전체적인 성분 구성안을 신고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적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시사항(라벨) 도안 수정

    시험 결과 0.01% 이상 함유가 확인된 물질이 있다면, 기존 라벨 도안의 ‘사용 물질’ 항목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활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 ‘별표 6’의 공통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 서비스 안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분석과 신고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물질 26종은 미량 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시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컨설팅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정밀 분석 시험 대행
    •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른 라벨(표시사항) 적정성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갱신 전과정 컨설팅
    • 공급망 원료 데이터 검토 및 성분 리스트 최적화

    복잡한 환경 규제 대응,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시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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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전기 비데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적 변화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전기 비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변화

    기존에 전기 비데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제품의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 비데는 의무적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상 제품은 국가가 정한 시험 규격에 따라 효율을 측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여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제조날짜 기준)
    • 적용 대상: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 (국내 제조 및 해외 수입 제품 포함)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 된 전기 비데는 반드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 및 라벨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제 내용: 등급 및 최저효율기준

    전기비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측정된 소비전력량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 고시에서 정한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저사양 또는 구형 모델의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지표: 대기전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시의 가열 전력, 보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강화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위한 실무 대응 방안

    기존 제품 라인업에 대한 전수 진단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모델이 새로운 효율 등급 기준에서 몇 등급에 해당할지, 그리고 최저효율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시험(Pre-test)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보완 및 설계 최적화

    예비 시험 결과 등급이 낮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절전 모드 알고리즘 개선, 단열 구조 보완, 고효율 히터 채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 반영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 및 인증 데이터 확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모델별로 신고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사와 소통하여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링 및 유통 관리

    2026년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등급 라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양산 일정과 패키지 디자인 수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벨 오부착이나 미신고 판매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의 필요성

    전기비데의 에너지 효율 측정은 주변 온도, 수온, 대기 상태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춘 기술적 대응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증 컨설팅을 통해 복잡한 시험 규격을 정확히 해석하고, 제품의 등급 상향을 위한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최근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의류관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분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의류관리기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의류관리기는 미세먼지 대응과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입니다. 그동안 의류관리기는 별도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 간 전력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고시 및 주요 내용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의류관리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부여와 최저효율기준 설정입니다.

    • 등급 표시 의무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 적용: 일정 수준의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합니다.
    • 측정 항목: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표준 코스 작동 시 에너지 소비량 등이 주요 측정 및 평가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제조일자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가정용으로 설계된 의류관리기 전체 (제조 및 수입 제품 포함)

    단, 제도 시행 전(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출고되거나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제품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기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2026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 에너지 효율 진단 및 Pre-test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나 개발 중인 신제품이 정부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효율기준(MEPS)에 미달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시험 기관을 통한 예비 측정과 데이터 분석이 권장됩니다.

    인증 절차 및 라벨링 규정 준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 활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측정 방식이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행 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시험 표준에 정통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번 달 저희가 다룰 라벨링 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표시사항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사항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표시사항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제품에 담겨야 할 정보의 종류입니다.
    • 표시방법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구현하는 방식 및 위치입니다.

    표시사항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표시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입니다.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Full Color)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Black)

    주요 정보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표시 면적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첨부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방법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보다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 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표시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겉면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표시 면적의 규모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배터리 전원 제품도 KC 전기안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 제품도 KC 전기안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나 무선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터리(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등)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주류로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구동 제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KC 전기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 중 동작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품이 배터리만으로 동작한다면 KC 전기안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충전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본 기능(동작)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예시: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블렌더가 배터리 타입인 경우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면서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 인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 중에 작동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합니다.
    • KC 전자파 인증은 전기안전 인증과 별개로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