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와 표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내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6종의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숙지해야 할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과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별표 6)’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시 의무 함량: 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0.01% 이상 함유된 경우
    • 표시 방법: 해당 물질의 명칭을 제품 겉면의 ‘사용 물질’ 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약칭: 표시 사항에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라는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함량이 0.01%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0.01%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누락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판매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물질은 총 26종입니다. 향료나 보존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이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성분 예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등 (총 26종)
    • 주의 사항: 향료(Fragrance)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향료 자체는 하나의 원료로 취급되지만 그 내부에 포함된 개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의 합계 함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필수 준비 사항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또는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26종 성분 분석 시험 진행

    원료 공급사로부터 받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으로는 0.01% 단위의 미량 함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 시험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함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 제출 및 성분 결과서 작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0.01% 이상 함유된 물질은 물론, 전체적인 성분 구성안을 신고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적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시사항(라벨) 도안 수정

    시험 결과 0.01% 이상 함유가 확인된 물질이 있다면, 기존 라벨 도안의 ‘사용 물질’ 항목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활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 ‘별표 6’의 공통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 서비스 안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분석과 신고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물질 26종은 미량 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시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컨설팅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정밀 분석 시험 대행
    •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른 라벨(표시사항) 적정성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갱신 전과정 컨설팅
    • 공급망 원료 데이터 검토 및 성분 리스트 최적화

    복잡한 환경 규제 대응,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시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전기 비데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적 변화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전기 비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변화

    기존에 전기 비데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제품의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 비데는 의무적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상 제품은 국가가 정한 시험 규격에 따라 효율을 측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여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제조날짜 기준)
    • 적용 대상: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 (국내 제조 및 해외 수입 제품 포함)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 된 전기 비데는 반드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 및 라벨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제 내용: 등급 및 최저효율기준

    전기비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측정된 소비전력량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 고시에서 정한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저사양 또는 구형 모델의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지표: 대기전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시의 가열 전력, 보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강화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위한 실무 대응 방안

    기존 제품 라인업에 대한 전수 진단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모델이 새로운 효율 등급 기준에서 몇 등급에 해당할지, 그리고 최저효율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시험(Pre-test)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보완 및 설계 최적화

    예비 시험 결과 등급이 낮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절전 모드 알고리즘 개선, 단열 구조 보완, 고효율 히터 채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 반영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 및 인증 데이터 확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모델별로 신고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사와 소통하여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링 및 유통 관리

    2026년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등급 라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양산 일정과 패키지 디자인 수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벨 오부착이나 미신고 판매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의 필요성

    전기비데의 에너지 효율 측정은 주변 온도, 수온, 대기 상태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춘 기술적 대응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증 컨설팅을 통해 복잡한 시험 규격을 정확히 해석하고, 제품의 등급 상향을 위한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최근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의류관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분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의류관리기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의류관리기는 미세먼지 대응과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입니다. 그동안 의류관리기는 별도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 간 전력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고시 및 주요 내용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의류관리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부여와 최저효율기준 설정입니다.

    • 등급 표시 의무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 적용: 일정 수준의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합니다.
    • 측정 항목: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표준 코스 작동 시 에너지 소비량 등이 주요 측정 및 평가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제조일자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가정용으로 설계된 의류관리기 전체 (제조 및 수입 제품 포함)

    단, 제도 시행 전(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출고되거나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제품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기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2026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 에너지 효율 진단 및 Pre-test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나 개발 중인 신제품이 정부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효율기준(MEPS)에 미달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시험 기관을 통한 예비 측정과 데이터 분석이 권장됩니다.

    인증 절차 및 라벨링 규정 준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 활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측정 방식이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행 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시험 표준에 정통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 달의 라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이번 달 저희가 다룰 라벨링 주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표시사항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표시사항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표시사항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제품에 담겨야 할 정보의 종류입니다.
    • 표시방법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구현하는 방식 및 위치입니다.

    표시사항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표시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입니다.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Full Color)
    안전기준확인_마크_기본형 (Black)

    주요 정보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표시 면적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첨부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방법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보다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품 겉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 사항 및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또는 표시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겉면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표시 면적의 규모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배터리 전원 제품도 KC 전기안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 제품도 KC 전기안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나 무선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터리(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등)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주류로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구동 제품은 일반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KC 전기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 중 동작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품이 배터리만으로 동작한다면 KC 전기안전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충전하는 동안에도 제품의 본 기능(동작)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예시: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블렌더가 배터리 타입인 경우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면서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 인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 중에 작동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합니다.
    • KC 전자파 인증은 전기안전 인증과 별개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보존제(살생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물질들의 승인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특정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승인받지 않은 물질은 더 이상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유예기간: 물질별 만료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현재 사용 중인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모든 물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적용 법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대상 물질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보존제)
    핵심 유의사항각 물질별로 정해진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이 다르므로, 사용 중인 물질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보존제 물질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질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귀사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의 CAS No.를 기준으로 승인유예대상 지정 고시의 [별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물질 리스트 확보: 귀사의 모든 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된 모든 보존제 성분의 **CAS No.**와 함량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2. 만료일 대조 및 확인: 확보한 CAS No.를 환경부 고시의 [별표]와 대조하여, 해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체 성분 검토 및 전환 준비

    지금부터 다음 단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체 물질 탐색 및 선정:
      •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 살생물물질 또는 다른 유형의 보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EU REACH 등 해외 규제를 통과한 성분 등,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제품 적합성 평가:
      • 대체 물질로 전환 시 제품의 보존 효과(미생물 방어력)제형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처방(포뮬레이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3. 물질 승인 계획:
      •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사 제품의 성분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규제 준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에 착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자료

  •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계획하고 계신 제품에 USB Type-C 리셉터클 커넥터 의무화 규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포함한 대상 품목의 USB Type-C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제정/개정)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입니다.

    1. 휴대폰 
    2. 태블릿 
    3. 디지털 카메라 
    4. 헤드폰 
    5. 헤드셋 
    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7. 휴대용 스피커 
    8. 전자책리더 
    9. 키보드 
    10. 마우스 
    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12. 이어폰 
    13. 노트북 

    적용시점: 2026년 11월 5일 (고시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대응

    이러한 USB Type-C 통합 규제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전자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이미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정 준수는 곧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류 및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수입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규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완벽 이해하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완벽 이해하기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기기들, 이 제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입니다.

    2. 생산자와 수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신고 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 해당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제도를 따라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신고: 해당 기자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의 효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효율 정보는 제품 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효율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품 본체나 포장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C 전기안전 인증 대상 품목인 경우, 많은 경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3.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효율 관리 시스템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지정, 측정 방법, 등급 기준 설정, 신고 절차, 라벨 부착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시장 감시)에 이르는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품 시험 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2. 제품 시험
    3. 합격 시, 환경부 신고
    4. 라벨 부착 후 제조/수입/판매

    5. 라벨 표시사항

    라벨은 제품군마다 디자인과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벨을 제작하거나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제품군에 따라 요구되는 라벨의 크기, 색상, 글자체, 내용 및 배치 등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할 경우,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최근 몇 년간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는 홈CCTV, 반려동물 모니터링, 매장 보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보안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따릅니다. 특히, IP카메라의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은 해킹 및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IP카메라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IP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 의무화 (기존)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 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 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등)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입니다.)

    2. 더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요구 (조2항-신설)

    • 개정안은 위 29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 ~ 60분) 동안 접속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 규정 (조3항-신설)

    • 조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 통신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조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제도 시행일까지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휴대용 전열기구 일부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휴대용 전열기구 일부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최근 몇 년간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휴대용(저온용) 전열기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팩이나 보조배터리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대용 전열기구 중 일부 품목이 KC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한 제품 유통과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KC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품목에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휴대용 전열기구 품목

    귀사에서 수입 또는 유통하시는 제품 중 다음의 품목들은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전기찜질기
    • 발보온기
    • 전기손난로
    • 전기방석
    • 온열시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배터리 충전 중에 동작이 되면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충전만 되고 동작되지 않으면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온열 기능을 제공하므로, 저전압이라 할지라도 과열, 화상,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

    이러한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 운용요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이 운용요령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이 목록에 명시된 품목에 해당하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수입 및 유통업체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귀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품목 여부 확인: 위 5가지 품목(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이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2.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이행: 대상 품목이라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나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KC 마크 및 표시사항 준수: 확인 절차를 마친 제품에는 반드시 KC 마크와 법정 표시사항을 정확히 부착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정 상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기업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