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1. 개요
[시행 2019.02.12.]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대상 품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2019.02.12 기준)
분류 | 품목 | |
---|---|---|
세정제품 | 세정제 | 일반용 |
염산 또는 황산 or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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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제 | 일반용 |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일반용 |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 ||
과산화수소 포함제품 | ||
섬유유연제 | 비분사형 | |
분사형 |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정전기방지제 | |
그 외의 용도 | ||
녹 방지제 | 녹 방지제 | |
다림질보조제 | 다림질보조제 |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일반용(비분사형) |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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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분사형) | ||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
||
순간 · 강력용(비분사형) | ||
순간 · 강력용(분사형) | ||
순간 · 강력용(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
||
접합제 | 접합제 |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비분사형 |
분사형 | ||
탈취제 | 비분사형(액상) | |
비분사형(액상 외) | ||
분사형(액상) | ||
분사형(액상 외) |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구리 함유 제품 | |
구리 미함유 제품 |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 자동차용 부동액 |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쇄용 잉크·토너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주성분 시아노아클릴레이트 계열 |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외 | ||
문신용 염료 | 문신용 염료 | |
살균제품 | 살균제 | 일반용 |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 ||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 ||
살조제 | 비분사형 | |
분사형 |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
구제제품 | 기피제 | 쌀벌레·좀벌레용 |
날벌레 |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기피제 |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기타 | 초 | 발광용 |
발향용(액상 외) | ||
발향용(액상) | ||
습기제거제 | 실리카겔 | |
그 외 | ||
인공 눈 스프레이 | 인공 눈 스프레이 |
3. 소요 기간
보통 영업일 기준 10일 (단, 세탁세제는 40일)
4.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사용설명서, MSDS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예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6.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
구분 | 경과조치사항 |
---|---|
승인 대상 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약사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제품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신규 관리품목의 안전·표시기준 |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인공 눈 스프레이 2.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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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 2.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고시 시행일(2019.02.12.)부터 적용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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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음 | |
표시제한 문구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구분 | 경과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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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름 |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함 | |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봄.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름 | |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기본모델제품)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하는 제품(파생모델제품)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