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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5 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리튬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1차전지 항목 신설
ㅇ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나.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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