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충전기가 내장된 구조의 전동스쿠터 ’ 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스쿠터에 일체형으로 내장되지 않는 구조의 충전기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됩니다.

전자파 인증은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