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라.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카메라 렌즈

바.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사.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2. 제4호 또는 제7호의 기자재 중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4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5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8호 [별표2]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