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