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문의_전력품질개선장치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7-20 09:58
조회
538
  • 문의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전력절감장치입니다. 알기로는 분류가 전력품질개선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첫 시판을 앞두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 KC 인증, EMC 인증 맞나요?

  2. KCR에서는 KC인증 및 EMC인증 모두 대행가능한가요?

  3. KCR 인증 및 EMC 인증 대행 견적을 보내주세요.

본 제품은 단상에 연결되어 부하(전기제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내부에 트로이달 트랜스를 내장하여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절감장치입니다.

전체 1

  • 2026-07-20 17:33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케이씨알 담당자입니다.

    당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전력절감장치의 경우 전기용품 인증에 해당되는 제품군 확인이 어려워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파인증은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당사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CB인증을 보유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인증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공해주신 스펙 상 확인되는 내용으로 전자파인증 진행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인증비용 : 150만원(VAT별도) – 무선기능 없음, 20KG 미만, 모드 1가지 기준, 1모델 진행 비용

    2. 인증기간 : 2~3주 소요

    3. 인증서류 :
    1) 시험신청서 – 메일로 전달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직인 스캔본
    4) 한글 사용자설명서

    4. 샘플수량 : 제품 1대 – 전력절감 기능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세팅 필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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