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개요
  2. 적용 범위
  3. KCR에서 취급하는 어린이제품
  4. 준비 서류
  5. 모델 구분
  6. 소요 기간

1.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도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제품이 해당됩니다.

3. KCR에서 취급하는 어린이제품 종류

  • 완구류
  • 학용품류
  • 기타

4.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사용설명서
  • 제조사 정보

5. 모델 구분

  • 위험도에 따른 구분: 안전인증(공장심사 포함),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연령별 구분: 3세 미만, 3~8세 미만, 8~14세 미만
  • 재질, 모양, 색상, 구조 등에 따라 구분

6. 소요 기간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  3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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